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및 확인 방법 (2025년)
202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조건 및 확인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혹은 질병 등으로 몸이 아프신 분들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계급여 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총 4가지 종류로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그 중 하나에 속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종, 2종으로 나뉘어지며 각각 혜택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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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뜻은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를 의미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생길 수 있는 질병이나 부상 등에 있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조건 및 차이점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1종과 2종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소득 수준과 근로능력 여부, 부양의무자 조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분의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 판정된 경우
4) 수급권자로 다른 가족을 양육 혹은 간병의 이유로 근로가 불가능한 수급권자의 경우
5)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상이군인
7) 희귀질환자, 암환자, 화상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록결핵질환자로 등록된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본적인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선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 별 의료수급권자에 선정될 수 있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월 소득인정액이 95만 6,805원을 넘으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소득인정액이 243만 9,109원 이하인 경우에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원 전체의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변환하여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매월 발생하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변환한 값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가구마다 소득인정액이 다를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아래에서 간단히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 조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1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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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의 경우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는 달리 부양의무자 조건이 동반되고 있는데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즉 배우자,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 혹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인 경우에만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 의무자의 경우 배우자,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등으로 아래의 경우는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사망의 경우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사망의 경우 자녀가 전 결혼에서 낳은 자녀인 경우
부양 의무자의 사실혼 관계인 자의 경우
부양 의무자의 배우자이나 외국 국적인 경우
2)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 부양 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을 합한 금액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 수급자 중위소득) x 18%]
3)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부족한 경우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이지만 부양자 중위소득 100%와 수급자 중위소득 4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부양자 중위소득 100%와 수급자 중위소득 40%를 합한 값의 18% 미만인 경우
4) 부양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부양 의무자의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의 중위소득 100% 와 수급자의 40%를 합한 금액 이상인 경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위의 합한 값의 18% 이상인 경우
위의 경우 부양 의무가 있다고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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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확인 방법
그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도 간단히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1)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복지 서비스 –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모의 계산 기능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이 가능한지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정의 상황이나 재산 정도 등에 정확히 입력하여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위 페이지의 경우 모의계산으로 선정 여부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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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2025년)
그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아주 낮은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종과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종의 경우 1차 의원과 2차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모두 입원 비용이 무료 입니다. 외래 비용은 최대 2천원 정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2종의 경우 1종 보다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의료 급여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직접 수급권자 본인이나 가구원 혹은 친척 등의 관계인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주거지 관할로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라면 실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주민센터의 경우 복지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바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친척, 가족, 관계자 등 누구나 상담을 진행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신청할 수 있는 필수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사람마다 서류의 종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문의하신 후 준비하도록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자신에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서류를 심사한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간은 경우마다 다를 수 있지만 선정 후에는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조건 및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