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최근 급격히 상승한 부동산으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 자격 조건

  1. 1순위
  2. 2순위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 정책은 1989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임대기간은 기본계약이 2년이지만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면적은 49m2 이후로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0% 수준에 해당되는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주거를 보장받을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항상 많은 편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조건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에 신청하기 위한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아래의 조건을 갖춘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공급 우선순위에 따라 1순위, 2순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1순위 신청자격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 1순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및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이 되는 가구당 소득인정액 70% 이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 가정
5) 장애인으로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70% 미만인 자
6) 북한이탈주민
7) 65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는 자로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9) 65세 이상으로 수급권자 혹은 차상위계층인 자


2. 2순위 신청자격

2순위 신청자격을 가진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1)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2) 장애인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수익 이하인 자
3) 1순위의 1~4번까지 해당되는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은 시, 군 및 구청, 그리고 음.면.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자격조건을 확인 하신 후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 및 동사무소, 구청 등에서 입주 신청을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지자체에서는 가구원의 수와 가구 전체의 소득금액 및 자산 등을 점검한 후 입주예정자를 선정 하고 입주순위 역시 결정하게 됩니다.

입주가 결정된 경우 지자체에서 입주예정자들에게 명단을 통보하며 순서대로 입주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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