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신청자격 및 혜택 (1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신청자격 및 혜택 (1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신청자격 및 혜택 정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의 주거와 소득 정도를 판단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 제도 입니다.

소득과 재산 정도를 판단하여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어 주기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인 가구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조건과 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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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중 하나로 일정 소득 이하의 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현재 전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 뿐 아니라 자기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집을 보수하는 비용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의 청년이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분리 지급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전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수리 및 보수 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주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소득수준과 재산 정도를 산정하여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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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및 신청 자격

그럼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무엇보다 주거 급여의 경우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 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신청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신청 가능한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의 중간 소득 수준을 말하는데요.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중간소득의 48%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5년을 기준으로 114만 8166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월 소득인정액 292만 6,931원 이하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의 소득평가액과 더불어 재산 역시 평가 대상이 되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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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및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정도와 종류는 소득인정액에 다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액수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액수 이상인 경우
자기 주택을 보유한 경우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이하인 경우

실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적은 경우라면 주거급여를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각 지방에 따라 주거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금액은 무조건 주어지는 금액이 아닌 최대 지급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의 최대 주거급여 금액은 월 341,000원으로 만일 월세가 50만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최대 주거급여 금액은 월 341,000원입니다. 나머지 월세는 본인 부담입니다.

만일 1인 가구 기준 2급지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가 20만원이라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주거급여 금액은 20만원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월세 역시 보증금이 있기 마련인데요. 보증금 역시 월세로 전환하여 계산이 됩니다.

보증금의 월세 전환 공식은 ‘(보증금 x 0.04) / 12’ 입니다.

즉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월세 보증금과 40만원의 월세를 지불한다고 했을 때 보증금의 월세 전환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00,000원 x 0.04) / 12 = 33,333원
월세 40만원
위의 두 값의 합은 33,333원 + 400,000원 = 433,333원

만일 서울에 3인 가구라고 한다면 지급되는 주거급여 금액은 433,333원 입니다.

전세 보증금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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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이상인 경우

만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크다고 한다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30%를 제한 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이라고 했을 때, 3인 가구 생계급여액인 160만 8113원 보다 높은 금액으로 초과되는 금액의 경우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80만원 – 160만 8113원 = 191,887원
191,887원 x 30% = 57,566원

생계급여에서 초과되는 금액을 57,566원으로 주거급여의 경우 이 금액을 제외 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울의 3인의 최대 주거급여의 경우 받을 수 있는 455,000원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 후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455,000원 – 57,566원 = 397,434원)

즉 이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최대 주거급여는 397,434원 입니다.

3. 자가 보유의 경우 (수선급여)

자기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주거급여 대신 수선급여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보수가 필요한 종류에 따라, 그리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혜택

경보수는 457만원으로 3년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보수의 경우 849만원으로 5년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보수의 경우 7년마다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미만인 경우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이상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라면 90%를, 중위소득 35%에서 47% 이하라면 80%의 금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고령자가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추가 보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침수방지 시설 비용을 추가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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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그럼 주거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주거급여의 경우 다른 급여와는 달리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쉬운 신청 방법은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은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 친척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좀 더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및 주택 임대차 계약서
수급자의 통장 사본 등

상담 후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족이나 친척의 경우라면 위임장과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하시는 분의 신분증도 함께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주거가구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이 가시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친척이 대리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신청 접수
2) 소득 및 재산 조사
3) 주택 조사 및 방문
4) 결정 및 주거급여 지급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 관계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여부, 그리고 주택현황도 함께 조사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 조사가 완료된 후 직접 방문하여 주택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 때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및 신청자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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