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1인, 2인) 및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및 지원금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의 경우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금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받기 위한 조건을 무엇일까요? 1인, 2인이 받을 수 있는 수령액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및 조건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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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대한민국은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계급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소득 정도와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아래의 4가지로 나뉘어 지원이 됩니다.
1) 생계 급여
2) 의료 급여
3) 주거 급여
4) 교육 급여
기본적으로 생계 급여의 경우 가구의 전체 소득이 생계급여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며, 가구원의 수에 따른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혜택도 주어지는데요.
그럼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 충족해야 선정이 가능한데요.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매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각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즉 2024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713,102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178,435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지 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을 월소득화 한 금액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생각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배우자나 자녀 등의 부양의 의무를 진 가족을 의미하는데요. 이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불가했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재산 9억원 이상인 경우 (부동산 등), 그리고 연소득 세전 1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소득 1억원의 경우 월 소득 세전 834만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능력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근로능력 역시 고려 대상이 되는데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1급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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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 조건
만일 재산과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1) 연령: 만 18세 미만, 65세 이상인 연령
2) 장애: 근로가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인 경우
3) 장기요양 등급: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4) 질병, 부상, 암환자, 희귀성 환자 등 현재 치료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능력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치료 기간 동안 수급자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1인, 2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 종류와 각자의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생계급여액이라고 부릅니다. 생계급여액은 아래의 생계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과 2025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2024년)
2.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2025년)
2025년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생계급여 기준 역시 상승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고 했을 때 매월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765,444원 입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고 했을 때 2025년 기준 매월 1,258,451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원의 총 월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월 수령액은 951,287원 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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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위와 같이 가구의 수입이 없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여 지원금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1)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며, 직접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문의해야 합니다.
방문 전 미리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좀 더 빠르게 선정 여부를 알 수 있는데요. 신청은 수급자 본인이 하셔도 되며, 친인척이 대신 신청하셔도 됩니다.
꼭 준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명 서류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구비)
이 외에도 아래의 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더욱 빠르게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
재산 증명 관련 서류
소득 증명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임대차 계약서
부채 증명 관련 서류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의료급여의 경우에만 준비)
재학증명서 등
위의 선택 서류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복지부서의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신 후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 추후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방문이 어려운 경우
혹시 방문이 어려운 경우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라면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는데요. 129 (국번없이) 에 전화를 거신 후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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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간
그럼 신청 후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기본적으로 적게는 2달, 그리고 3달 안에는 선정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 신청을 하면 먼저 기본적인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신청인의 소득이나 재산 정도에 대한 조사와 금융재산 조회, 그리고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인지 여부와 질병이 있는 경우라면 진단서 등을 통해서 근로능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방문하여 생활 실태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조사 과정이 최소 2달에서 3달 정도가 소요가 되며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 때 급여 액수와 내용 등의 결정 사항을 문자나 우편, 혹은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결정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통보를 받을 후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가 전달된 다음 달부터 결정된 내용에 대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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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중단 사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받게 되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또한 추가적인 혜택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생계를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이후 계속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당시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꾸준히 수입이 발생하거나 혹은 다른 변화가 있는 경우 급여 액수가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재산 상의 변화가 있거나 혹은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라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