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및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및 신청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및 수령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노후에 고정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은퇴 이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시기마다 일부 개정되면서 처음에는 만 61세가 되면 지급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1969년 이후 출생자들에 대해서는 만 65세 이후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조기 수령도 가능한데요.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한 나이와 수령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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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가입 연령은 소득이 있는 18세에서 60세 미만의 국민입니다.

가입 기간은 최소 10년이며, 가입 기간과 금액을 바탕으로 개인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액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후에 납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기준 가장 높은 수령액은 월 227만원로 수령 금액은 가입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생존하는 동안 매달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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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차이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분할연금, 연기연금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노령연금’을 의미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196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 65세 이상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출생년도에 따른 수령나이 표 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위에서 보실 수 있듯이 1956년 이전 출생한 가입자의 경우 노령연금을 만 61세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60년 이전 출생의 경우 만 62세, 1964년 이전 출생의 경우 만 63세 이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조기 수령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조기수령 나이의 경우 노령연금 수령나이보다 5년 빠르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956년생 이전의 경우 만 56세 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969년생을 기준으로 만 60세 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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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노령연금 수령 나이 및 조건

조기 연금 수령 조건

건강 문제나 경제적 상황으로 조기 노령연금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수령 나이는 기존의 노령연금보다 5년 빠르게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수령 기간이 빨라지는 만큼 투자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의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월 평균 소득이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월소득의 이하인 경우
2)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20개월 이상인 경우)

위의 2가지 조건에 모두 맞는 경우 조기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소득이 2,989,237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 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을 모두 합한 값으로 가입 기관과 소득 기준을 맞춘 경우에만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위에서도 나오지만 일찍 받는 만큼 받는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기존 노령연금 대비 월 0.5% 씩 감액이 되는데요.

1년을 기준으로 6%씩 감액된다고 봐야 하는데요. 만일 만 65세부터 받게 되어 있는 노령연금을 3년 먼저인 만 62세 부터 받도록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의 연금액보다 18% (6% * 3년) 감액된 금액인 82%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신청하나?

그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있을까요?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8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일찍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 30%나 감액이 되지만 생애 내내 꾸준히 받을 수 있기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수령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일찍 은퇴하여 생계자금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일찍 수령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건강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조기 연금을 통해서 치료비와 생활비 등의 필요한 자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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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1. 대면 신청하기

온라인 홈페이지 사용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의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 알아보기

방문하실 때 서류를 미리 지참하신 후 방문하시면 빠르게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수급받을 계좌
  • 소득 재산 신고서
  • 전월세 계약서
  •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및 관리공단 비치)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후 본인 인증을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그리고 전체 메뉴에서 개인 – 신고. 신청 메뉴에서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조기 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에 동의를 클릭하신 후 요구되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그러면 소득 관련 서류가 자동으로 제출되며 조기 노령연금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중단 조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중간에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데요.

1) 가입자가 지급 중단을 신청하는 경우
2) 월 평균 소득이 2,989,237원 (2024년 기준) 이상인 경우

월 소득이 위의 금액보다 높아지는 경우 자동으로 지급이 정지 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지급 정지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도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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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선택 기준

최근 들어 조기수령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생계비의 부족과 건강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특별한 건강 상의 문제가 없거나 혹은 고소득인 가입자의 경우라면 일반 노령연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식이나 다른 연금 등이 있는 분들이라면 수령 시기를 늦춰 수령 금액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기 노령 연금의 경우 은퇴 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상황을 잘 살펴보신 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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