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시기 (2025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시기,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교육을 받고 싶지만 상황이 어려운 학생이라면 정부의 지원으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되시는 경우 신청하여 교육 혜택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교육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제도로 일정 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교육 활동 지원비라는 이름으로 현금을 지급했지만 2023년부터는 바우처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바우처란 일종의 이용권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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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지급 대상
그럼 교육급여 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가정의 전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총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는데요.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교유급여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지급 대상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과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각 가구당 소득 인정액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5년 중위소득은 609만 7773원으로 4인 가족 기준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인 3,048,887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 단위로 계산한 금액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생각한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확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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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금액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금과 교과서비, 그리고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면제가 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금액이 다르게 지급되며, 1년에 한 번 지급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 2025년 | ||
---|---|---|---|
교육활동 지원비 | 초등학교 | 461,000원 | 487,000원 |
중학교 | 654,000원 | 679,000원 | |
고등학교 | 727,000원 | 768,000원 | |
교과서 | 지원 | 지원 |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 | 지원 | 지원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시기
교육급여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1년의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위의 기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학년이 시작되는 3월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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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주거지 근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수급자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정식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 중 택 1)
통장 사본 등
2.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신청 하기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바우처를 받기 위해 먼저 교육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위와 같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관련 기관에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승인 여부를 문자나 이메일, 전화 등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을 받게 되면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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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이제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교육활동 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지만 현재는 바우처 형식으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을 받게 되면 바우처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한국장학재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급일
위와 같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5일 이내에 카드의 포인트로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카드가 있는 경우라면 카드에 포인트로 바로 적립이 되지만 선불카드를 선택하는 경우 우편으로 카드를 배송을 받게 됩니다.
선불카드를 선택하는 경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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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용처
그럼 이렇게 받은 바우처의 경우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교육급여 바우처의 경우 학교 생활을 할 때 필요한 모든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 장소는 주로 학원, 서점, 문구점 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금지 장소인 경우 사용이 제한됩니다.
바우처는 현금 전환이 불가하며 지정된 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과 지급 대상, 그리고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바우처의 경우 전국 어디에서든지 이용이 가능하며,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아이들에의 교육비나 물품 등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