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렬 정부에서 시작한 청년 지원대책 중 하나로 기존의 청년희망적금보다 혜택이 더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대출 중 하나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매달 40만에서 70만원의 금액을 입금하게 되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에서 최대 6%를 지원금으로 입금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기 시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기존의 일반 은행 예금과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목돈 마련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가입대상

청년도약계좌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으로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기준 : 연간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의 경우

만일 유사한 정부지원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의 매칭 지원금 수급대상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조건

또한 가구의 소득수준 역시 지원대상 기준에 포함됩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소득의 정중간 위치에 해당되는 가구의 소득으로 이를 중위소득 100% 라고 합니다. 가구 중위소득에는 근로소득 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가 한 달간 버는 전체소득이 함께 계산됩니다.

중위소득1인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100%2,077,8923,455,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180%3,740,2066,221,0797.982,6699,721,73511,395,23813,010,366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00%는 2,077,892원이며, 4인 가구의 경우 4,500,964원 입니다. 중위소득 180%라는 의미는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4인 가족 기준 9,721,735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즉 4인 가구의 청년이라면 전체 가구원의 소득이 9,721,735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금액 및 금리

가입금액은 최소 40만원 ~ 최대 70만원까지 입니다.
금리는 연 3.5%가 적용됩니다.
신청 시 적금형, 주식형, 채권형 중에서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입액의 최소 3%에서 최대 6%까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가입기간은 5년으로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중도 해지 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 청년희망적금과의 비교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상품으로 청년희망적금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및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 대상: 만 19세 ~ 만 34세의 일하는 청년
가입 조건 : 개인소득 3천6백만원 이하
납입 금액 : 월 50만원
정부 지원금 : 1년 2%, 2년 4%
납입 기간 : 2년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더 이상 가입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지가 나오는대로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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