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조건 및 신청방법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들어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프리랜서, 그리고 일용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하루 단기 계약으로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 안정성과 복지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일용직은 해당이 안 된다”, “매일 고용이 바뀌니 퇴직금이 없지 않냐”는 식의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이 아예 없는 줄 알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분명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순히 법적 기준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사례, 현장 중심의 설명을 곁들여,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 조건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기준
단기 근로라도 반복되면 ‘계속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하루 단위로 계약하고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오늘 일하고 내일은 안 할 수도 있는” 유동적인 고용 형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금과 같은 복리후생은 정규직에게만 해당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단지 ‘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 근속 기간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근로”라는 말은 꼭 매일 근무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라면,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회 이상, 혹은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가 1년 이상 이어졌다면 근속 기간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3일 근무라도 하루에 5시간 이상씩 일했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4주간 평균’이라는 점입니다. 바쁘고 한 주를 많이 일했더라도, 4주 평균이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매일 고용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일용직 근무 형태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일해왔다면 형식이 아닌 실질적 근무 상태를 기준으로 ‘계속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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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 1일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이 핵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면, 다음으로 궁금한 것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퇴직금은 복잡한 공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계산 원칙을 따릅니다. 중요한 것은 1일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먼저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정확히는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계 총 급여액이 총산이 되는데요.
근로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 상여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비정기적이거나 일시적인 지급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퇴직 전 3개월간 총 수령한 금액: 300만 원
해당 기간 동안 실제 근무한 일수: 90일
→ 1일 평균임금 = 300만 원 ÷ 90일 = 33,333원
이제, 만약 A씨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간(365일)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33,333원 × 30일 × (365일 ÷ 365일) = 약 100만 원
이런 방식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만약 근속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라도, 1년을 넘긴 순간부터는 근속일수를 일할 계산해서 퇴직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하루 단위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도 불리하지 않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방법은 법적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금액을 누락하거나, 퇴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면 반드시 노동청을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추천의 글:
일용직 퇴직금 신청 방법 – 꼼꼼한 준비와 침착한 절차 진행이 핵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실제 지급을 요청하고 받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도, 신청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절차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근무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수집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매일 고용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 구두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청구 시에는 “내가 그 사업장에서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있다면 가장 강력한 증거)
출근부, 작업일지, 출퇴근기록
급여이체내역 (계좌 입금 내역 등)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고용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
현장 사진, 작업복, 명찰, 안전교육 수료증 등
이러한 자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이체 내역이 남지 않으므로 출근부나 사진, 문자기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②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요청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청 내용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안녕하세요. ○○건설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입니다.
○○년 ○월부터 ○○년 ○월까지 1년 이상 근무하였고,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어, 퇴직금을 요청드립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③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 또는 ‘체불임금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온라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고, 직접 노동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후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은 진정을 받은 후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정당한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지급 명령을 내리거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 시기 및 법적 근거 – 14일 이내 지급, 위반 시 법적 제재
퇴직금을 요청했다고 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알고 계시면 권리 보호에 훨씬 유리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이 늦어진다면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지연이자율은 매년 고용노동부가 공시하며, 현재 기준으로는 연 15% 내외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사업상의 급박한 사정’ 등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합의 문서를 남겨야 하며, 구두로만 연장한다고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거나 연락을 끊고 피하는 경우에는 즉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퇴직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 자주 발생하는 문제와 대응 방법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자주 마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미리 인지하고 대처 방법을 알아두면, 권리 보호에 훨씬 유리합니다.
(1) 근로기간 중 공백이 있는 경우
가끔 중간에 1~2주의 휴식기간이 있었거나, 현장이 없어서 쉬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속이 단절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공백이 근속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이나 법원은 실질적으로 근무가 반복적이고 연속적이었다면, 일부 공백이 있어도 ‘계속 근로’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1주일 이상의 공백이 있더라도, 정기적 반복적 고용이었다면 계속 근무로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2) 현금 지급 등 기록이 부족한 경우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통장 내역이 없어 입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 출근부, 작업일지, 동료 증언, 문자메시지, 사진 등 다양한 보조 증거 자료를 통해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모아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면, 노동청 조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법적 절차를 회피하는 경우
사업주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문서를 아예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진정 접수 후 노동청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대부분 사업주는 응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근로자가 소액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하루 단위로 일한 경우에도 퇴직금이 있나요?
A. 하루 단위로 일했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했고,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보다 실질적인 근로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Q2. 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계약서가 없어도 급여명세서, 문자기록, 사진, 동료 증언 등으로 근무사실이 입증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퇴직금은 퇴직 후 얼마 안에 요청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정식 요청해야 분쟁 시 유리합니다.
Q4. 퇴직금 대신 현장에서 일당을 더 줬는데, 이건 퇴직금인가요?
A. 일부 사업주는 “일당에 퇴직금 포함이다”라고 말하며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포함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Q5.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노동상담소, 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임금체불 진정’ 코너를 이용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당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지켜내세요
일용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실제로는 많은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퇴직금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이나 고용주의 편법 운영 등으로 인해 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알게 되었으니, 당신의 퇴직금 권리를 주도적으로 챙길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확인한 핵심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핵심 요약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했고,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상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최근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속기간과 비례합니다.
근무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최대한 확보하세요.
계약서가 없어도 문자, 급여 내역, 출근부 등으로 대체 가능하며, 사진이나 대화 내역도 도움이 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사용자에게 정식 요청하고, 거부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미지급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해도 되는 근거입니다.
이제 퇴직금은 더 이상 특정한 고용형태에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일을 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이 모든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있는지 모르겠다면, 지금 당장 최근 1년간 일했던 기록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세요. 그 안에 숨겨진 권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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