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신청자격 보증금 및 임대료 알아보기

lh 행복주택 신청자격 보증금 및 임대료 알아보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lh행복주택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의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럼 행복주택 신청자격과 보증금 및 임대료는 어떤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순서

lh 행복주택이란
lh 행복주택 입주대상 및 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lh 행복주택 임대료 및 보증금
임대기간 및 모집공고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lh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의 하나입니다.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대학생이나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며 이전과는 달리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 행복주택
강남구 내 행복주택

또한 이런 행복주택의 경우 주택단지 뿐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및 국공립 어린이집 등 편의시설이 함께 제공되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총 3.3만호, 그리고 2022년에도 최대 3.8만호까지 사업승인을 할 예정 중에 있으므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 행복주택 입주대상 및 조건

입주대상은 무주택자이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 및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혹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를 의미합니다.)


소득기준

행복주택 입주신청을 위한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입니다. 전년도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
100%2,645,1474,379,8095,626,897

자산기준

보유 중인 자산 (부동산: 건물 및 토지)와 자동차의 가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자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산: 2억8천8백만 원 이하
  • 자동차: 2,468만원 이하

lh 행복주택 임대료 및 보증금

행복주택의 경우 위치에 따라 임대표와 보증금에 차이가 있으며, 주변시세의 60~80%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복주택 임대기간 및 모집공고

행복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이 신청자에 따라 거주 가능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 고령 주거급여 수급자: 최장 20년까지
  • 신혼부부: 최장 10년까지 (무자녀인 경우: 최장 6년)
  • 대학생, 청년 및 산업단지근로자: 최장 6년까지

행복주택의 경우 수시로 모집공고가 발표됩니다. 그러므로 신청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수시로 모집공고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행복주택 모집공고 바로 가기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와 현장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현장접수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직접 방문하셔서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아래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약사이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청약 사이트

행복주택의 입주 절차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입주공고 후 청약신청을 접수하신 후에는 주택공사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후 신청자는 소득재산 등을 소명하며 최종 당첨자 발표 및 계약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상 lh행복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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