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계층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엇이며,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조건과 신청방법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글의 순서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신청기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아래의 조건에 맞는 분들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인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으로 처한 상황에 따라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순위가 결정됩니다.
1순위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대상인 한부모가족 가구, 보호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및 자산기준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가구당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 자산기준: 2억8천800만 원
- 자동차: 2,468만원 이하
3순위
본인 자신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본인의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자산기준: 2억3천700만 원 이하
-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따라, 그리고 단독과 쉐어형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단독거주의 경우 1.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만일 임대주택이 지원금액을 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신청자가 부담한다는 조건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의 전세금 총액은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즉 수도권의 경우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최대 임대가격은 1.8억원 이하로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원 / 2, 3순위: 200만원
-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제외 전세지원금의 연 1~2%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최초 계약 시 2년이며, 2년 단위로 총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심사 시 기존의 조건을 유지하셔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1년 내내 수시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수시로 lh청약홈 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원하는 지역의 매입임대 내지는 전세임대 주택이 제공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 lh청약센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수시로 원하는 지역의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정보를 조사합니다.
3) 만일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의 청약이 진행되는 경우 바로 입주신청을 합니다.
신청하신 후의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관련 증빙서류를 PDF 파일로 먼저 준비하고 계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니 다른 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핑백: lh 행복주택 신청자격 보증금 및 임대료 알아보기 - WeMoneyW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