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및 조건 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음에 따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듯 합니다.
특히 lh 전세자금대출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은 듯 합니다.
그럼 lh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과 조건, 그리고 한도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lh전세자금대출이란
lh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및 조건
lh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lh전세자금대출 한도
lh전세자금대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lh전세자금대출이란
먼저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약자로 토지의 취득과 개발, 도시 정비, 주택 건설 등 국민의 주거생활의 향상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의 원래 명칭은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무주택의 저소득층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생활권에서의 지속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주택공사에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신청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신청자는 큰 비용의 지출없이도 전세가격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저렴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lh전세자금대출은 누가 신청이 가능할까요?
lh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및 조건
1)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주택자 역시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됩니다.
1순위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그리고 보호대상이 되는 한부모 가정 등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이 이에 해당됩니다.
2순위
세대원 전체의 수익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 이하인 가구, 그리고 장애인 가구 중 소득금액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절반 이하인 계층이 이에 해당됩니다.
2) 보증거절자
기존의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지만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3) 주거취약계층
쪽방이나 고시원 등 주거 취약 환경에 거주하는 계층으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해당됩니다.
4) 공동생활가정
노숙인과 저소득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5) 청년층
만 19세에서 39세의 청년의 경우 lh청년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보증거절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그러면 어느 종류의 주택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
단독과 다가구,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중 면적이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전세 및 부분전세주택만 지원 주택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임대주택의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 60m2 이하로, 그리고 5인 이상인 경우 기존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가능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한도
서울, 인천, 경기: 최대 9천만 원
광역시: 7천만 원
그 외 지역: 6천만 원
만일 주택의 전세가격이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입주가가 지불하는 형식일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체 전세금액이 지원한도액의 2.5배 이내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억2천5백만 원 이하의 전세주택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lh전세자금대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보증금: 전세지원금의 5%
월임대료: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1~2% 이자금액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일 lh공사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8천5백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월 15만원 미만의 이자만 지불하시면 해당 주택의 거주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기간
최초 2년 계약이며 이후 2년씩 9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최대 20년까지 해당주택의 거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