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방법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방법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증권사 모바일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이제 미국 주식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경우 세금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해외 주식을 하게 되면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와 배당금을 받을 때 납부해야 하는 배당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각 세금에 대한 신고 방법과 절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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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의 세금

먼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납부하는 세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아래의 4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당 소득세
종합 소득세
증권 거래세
양도 소득세

1) 배당 소득세 : 15.4%

가장 먼저 주식을 하다보면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받는 배당금에 대해 배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 소득세는 국세 14%, 지방세 1.4%를 합하여 15.4%가 적용이 되는데요. 1년간 받는 이자와 배당금을 합쳐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원천 징수 후 나머지 금액만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만일 연간 받는 배당금과 이자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때는 금액에 따라 별도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예금으로 인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금융소득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경우 원천 징수를 통해서 15.4%의 세금이 징수가 됩니다. 만일 1년간 받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15.4%의 세금을 원천 징수 하는데서 종결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로 내야 하는 세금의 경우 2천만원에서 얼마나 초과하는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3) 양도 소득세

국내 주식을 매도했을 때 이익이 났다면 이익이 난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인 경우만 아니라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대주주 기준은 5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의 경우라면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증권 거래세 : 0.1 ~ 0.35%

국내 주식의 경우 주식 매도 시 증권 거래세가 부과가 되는데요. 증권거래세의 경우 매도 금액의 최소 0.10% 에서 최대 0.35% 까지 금액 별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국내 세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세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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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의 세금의 차이

그럼 해외 주식의 경우 어떤 세금이 부과가 될까요? 해외 주식의 경우 매매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국내 주식과 동일한 15.4%가 부과 되지만 미국의 경우 15%가 역시 넘는 세율로 원천 징수 후 잔액만 계좌에 입금이 되는데요.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미국처럼 국내보다 배당소득세율이 높은 경우 이중과세 없이 국내에서는 별도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보다 배당소득세율이 낮은 경우라면 그 차익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이자 및 배당금이 국내와 해외를 포함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15.4%만 적용이 되는데요. 만일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2%가 적용이 되는데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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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방법 2가지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경우 배당소득세 없이 양도 소득세만 신고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간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증권사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양도 차익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증권사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증권사에 대행 서비스 신청하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증권사의 경우 양도소득세 대행 업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증권사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의 경우 해외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상이어서 신고 대상인 고객에 대해서는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행 서비스 기간은 증권사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4월 1일부터 신고 대행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의 경우 3월 초부터 신청을 받는 곳도 많기 때문에 대행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2개 이상의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합산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통합하여 계산을 해주는 만큼 먼저 원하는 증권사를 선택하신 후 다른 증권사의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 앱에서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영업점
증권사 모바일 앱
증권사 홈페이지

증권사 앱에서 신청하기

증권사 앱의 경우 <해외 주식 – 양도소득세 신청 – 양도소득세 대행신청> 을 누르시면 바로 대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증권사와 통합 계산을 원하시는 경우 증권사에 따라서는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영업점에서 신청하기

위와 같이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을 거래하거나 혹은 영업점에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서류를 준비하신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1)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거래 인감
타 증권사 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 내역

2)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타사 거래 내역

위와 같이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거래가 있는 개인 고객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상인 고객

법인 고객의 경우 위와 같이 대행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며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행 신청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신고가 진행이 되며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요.

이 때 납부고지서 역시 함께 받게 되는데요. 납부 고지서를 확인하신 후 정해진 계좌에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대행을 한다는 것이 대신 납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고지서의 세액과 계좌를 확인하신 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추가 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해외 주식 거래 시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안된다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신고는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세금은 0원 입니다.

즉 해외 주식에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데요.

만일 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점

이상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250원 이상의 양도 차익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신고 방법은 증권사에 대행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증권사만 선택하여 맡기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한데요.

양도 소득세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이루어지지만 세금은 수익이 나는 시점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국내 주식을 종목 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계신 경우라면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과 해외 주식의 차익을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해외 주식에서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있으며, 국내 주식에서 손실이 있었다면 이제 서로 상쇄하여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당 10억원 이상의 국내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국내 주식의 손실과 관련 없이 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합산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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