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세금 (국내 해외) 및 절세 꿀팁

ETF 세금 (국내 해외)

ETF 세금 정보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 뿐 아니라 국내 및 해외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투자 이후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ETF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세금의 경우 투자하는 ETF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국내 및 해외 ETF 세금 및 배당금 세금, 그리고 절세 정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TF 투자자분들이라면 미리 세금 정보를 확인하신 후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TF 특징

ETF는 우리말로 상장지수펀드라고도 불리며 인덱스 펀드와 주식의 장점을 합쳐서 만들어진 일종의 혼합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펀드의 일종이지만 주식 거래의 편리함을 도입시킨 금융 상품입니다.

ETF의 경우 국내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거나 해외의 S&P 500, 혹은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등 다양한 지수를 추종하도록 만들어진 종합 투자 상품입니다.

구성면에서는 인덱스 펀드와 유사하지만 ETF의 경우 일반적인 인덱스 펀드와는 달리 주식과 동일하게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펀드의 경우 실제 매매 후 거래가 이루어지고 매도 자금이 통장에 입금 되기 까지 몇 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과 달리 ETF의 경우 일반 주식처럼 즉각적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저렴하게 다양한 주식에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국내에도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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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중요성

원하는 지수에 따라 다양한 펀드 상품이 있기 때문에 ETF를 이용하여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투자 전 먼저 세금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여러 자산에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분산 투자 뿐 아니라 절세 전략 역시 투자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의 경우 모든 투자 자산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의 정도와 투자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TF 세금

그러므로 투자 전 자산 규모와 각 투자 상품별 세금을 파악하신 후 최대로 절세가 가능하도록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식 및 ETF 등의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얻어진 배당금과 이자소득 등의 금융 관련 소득이 2천 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2천만원이 초과 되는 금융소득과 사업이나 근로소득을 더한 총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최대 세율이 49.5%로 상당히 높은 만큼 투자 상품을 선택하실 때 세율을 고려하여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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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세금 종류

ETF의 경우 그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에 있어서 부과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권거래세
2) 매매차익
3) 배당금

위의 세금의 경우 모든 ETF 상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ETF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각 ETF별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TF의 경우 크게 국내 ETF와 해외 ETF로 나눌 수 있으며, 국내 ETF의 경우 주식형과 그 외의 상품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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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TF 세금

1. 국내 주식형 ETF

국내의 주식 및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ETF 상품으로 국내 주식의 특정 섹터 및 국내 주가지수인 코스피 200, 코스닥 지수 등을 추종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에 속하는 상품으로는 아래와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KODEX 200 ETF
TIGER 200 ETF
KBSTAR 200 ETF
KODEX 코스닥 150 ETF
TIGER 코스닥 150 ETF
KBSTAR 코스닥 150 ETF
TIGER 자동차 ETF
KODEX 자동차 ETF
KODEX 2차전지 산업
TIGER 2차전지 테마

이 외의 코스피 200 레버리지 또는 인버스 상품의 경우 주식을 기본 투자 상품으로 하지만 파생상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타 ETF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주식형이지만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상품을 매도할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위와 같이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1) 증권거래세 : 해당사항 없음

먼저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국내 ETF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개별 주식의 경우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매매차익 발생의 여부와 상관 없이 증권거래세로 거래 금액의 0.1%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ETF 매도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매매 차익

일반적으로 세금의 경우 매도 시 매수할때보다 가격이 상승하여 매매 차익이 생겼을 때 부과되는데요.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즉 국내 주식형 ETF 상품의 경우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익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국내 주식형 ETF 배당금

ETF의 경우에도 배당주가 있는 경우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국내 주식형 ETF의 배당금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명목으로 배당금의 15.4%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 등의 국내 주기 지수, 특정 테마나 섹터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배당소득세 15.4%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 주식형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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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기타 ETF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 위의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기타 ETF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타 ETF에 속하는 상품으로는 국내 채권 ETF, 국내 주식형 인버스, 레버리지 ETF, 원자재 ETF, 금 ETF, 해외 주식 ETF, 해외 채권 ETF 등이 있습니다.

주요 상품은

채권 ETF :

KODEX 국고채 30년 액티브
KBSTAR 국고채 3년
KODEX 단기채권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

KODEX 레버리지, 인버스 ETF
TIGER 레버리지, 인버스 ETF

해외 주식 및 해외 채권 ETF :

KODEX 미국 S&P 500 (H)
TIGER 미국 S&P 500 ETF
SOL 미국 S&P 500
KODEX 미국 나스닥 100
TIGER 미국 나스닥 100
KODEX 미국채 10년 선물
KBSTAR 미국 장기국채 선물 (H) 등

1) 증권거래세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ETF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매매차익

국내 주식형 ETF와는 달리 국내 기타 ETF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ETF 매도 시 매수 시점 보다 수익이 발생한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기타 ETF에 속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매도한 날짜의 과세표준 기준가격과 실제 매도한 가격을 비교하여 매매차익이 적은 쪽에 15.4%가 부과됩니다.

즉 과세표준 기준가격보다 실제 매도한 가격이 높은 경우 적은 기준가격을 세금의 기준으로 삼아 투자자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3) 배당금

국내 기타 ETF의 경우에도 주식형 ETF와 마찬가지로 배당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투자 기간 동안 발생한 배당금의 경우 전체 배당금의 15.4%에 대해 원천 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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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 세금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의 국가에서 ETF 상품을 통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ETF로는 국내 외에서 거래되는 모든 ETF가 해당됩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미국 나스닥,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 거래되는 모든 ETF가 포함됩니다. 주요 투자 상품으로는 아래의 상품들이 있습니다.

뱅가드 S&P 500 ETF (VOO ETF)
SPDR S&P 500 ETF (SPY ETF)
인베스코 QQQ ETF
프로쉐어스 TQQQ ETF

1) 매매 차익 (양도소득세)

해외 ETF의 경우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 등의 해외 주식 시장에서 거래된 ETF의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22%로 과세표준 기준 가격과 상관없이 실제로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단 해외 ETF의 경우 매매 차익의 250만원 이상인 금액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국내 ETF와는 달리 양도소득세가 원천 징수 되지 않으며, 분리과세 됩니다.

분리과세 된다는 의미는 해외 ETF 상품의 매매 차익만 구분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의미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계산되지 않습니다.

2) 배당금

해외 ETF의 경우 ETF 보유 기간 동안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 됩니다. 이렇게 해당 ETF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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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세금이 낮은 ETF는?

그럼 위의 상품 중 가장 세금이 낮은 ETF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국내 주식형 ETF 입니다.

매매 차익의 금액과 관계 없이 비과세가 적용되며 배당금에 대해서만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 됩니다.

이 때 발생한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세금면에서 가장 불리한 ETF 상품은 해외 ETF로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되며, 배당소득세 15.4% 역시 함께 부과됩니다.

단 해외 ETF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상관 없이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금융 소득이 높은 경우 활용하시면 좋은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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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및 해외 ETF 세금 절약 팁!

ETF 세금의 경우 연금 계좌를 활용하시거나 혹은 ISA 계좌를 이용하시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ISA 계좌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경우 200만원의 수익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 계좌를 통해서 투자했을 때와 비교할 때 훨씬 낮은 세금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2) 연금 계좌

연금 계좌를 통해서도 ETF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를 통해서 ETF에 투자하는 경우 실제 수익을 인출할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55세 이상의 경우에도 분리과세가 되며, 3.3% ~ 5.5%만 부과되는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장기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절세를 위해 연금 계좌를 통한 ETF 투자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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