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무료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및 무료 열람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표시하고 있는 문서로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발급 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여러 임대차 및 매매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등기부등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인터넷 발급 방법과 또 등기부등본 보는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 및 권리관계가 나와 있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각각 나뉘며,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인들이 많이 거래하게 되는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 집합 건물로 하나의 등기부등본으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는 변동 기록, 소유권, 건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혹은 부동산의 매매를 앞두고 계신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총정리
등기부등본은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기소
- 인터넷 등기소
- 무인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인터넷 포함)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는 방법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혹은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아래와 같이 발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 등기소 발급 방법
다른 서류와는 달리 등기부등본의 경우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등기소를 통해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1,200원이며, 가까운 등기소 방문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서 등기소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등기소 위치 확인하기 [클릭]
2.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직접 등기소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이 아니라 열람만을 원하는 경우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비용이 발생하며 각각의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 1,000원
등기부등본 열람 : 700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용 방법은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1)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기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위 링크를 활용하시거나 혹은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신 후 접속하셔도 무방합니다.
2) 열람 / 서면발급 선택하기
메인 화면에서 그림과 같이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부동산 주소 입력하기
열람이나 발급을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간편 검색만으로 바로 발급이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구분, 시/도 선택, 등기기록상태의 옵션을 선택하신 후 주소를 입력합니다.
부동산구분의 경우 발급을 원하시는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라면 토지를, 건물인 경우 건물을,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만일 간편검색으로 검색이 잘 안되는 경우라면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로 찾기를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등기사항 증명서 구분하기
발급 받는 등기부등본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형을 선택합니다. 유요부분만 발급을 받을지, 말소사항가지 한 번에 확인을 원하는지 옵션을 선택합니다.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시면 이미 말소된 부분은 볼 수 없으며 현재 소유권 등에 대한 사항만 볼 수 있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하시면 이미 말소된 부분까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5) 결제하기
위와 같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결제 화면이 나타납니다. 위에서 선택한 주소가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신 후 하단 우측에 있는 결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3.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의 경우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의 경우 주민센터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는 경우라면 위의 방법 외에도 간단히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무인발급기 위치를 찾으시는 경우라면 검색에서 ‘무인민원 발급창구’ 라고 검색하시면 근처의 무인발급기를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은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면 바로 근처의 무인발급기를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무인발급기 화면 중에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시작’ 버튼을 선택합니다.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바로 다음 화면에 시작할지를 묻는 질문이 나타닙니다. 이 때 ‘시작’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부동산 종류 선택하기
화면에는 아래와 같은 옵션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집합건물)
- 토지만 발급
- 건물만 발급
- 토지 + 건물 동시발급
해당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4) 주소 입력하기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등기사항 요약표 첨부 여부, 말소사항 포함 여부 등의 옵션을 선택합니다.
5) 등기부등본 발급 하기
하단에 원하는 발급 통수를 선택하시면 바로 옆에 수수료 화면이 나타납니다. 무인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은 1통당 1,000원 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따로 계산되며, 만일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같이 발급 받게 되면 2,000원이 청구됩니다.
청구된 금액을 현금으로 기기에 넣으신 후 발급 버튼을 선택하시면 등기부등본이 인쇄되어 출력됩니다.
참고의 글: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방법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거나 혹은 열람할 수 있지만 일부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1) 집파인
집파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앱으로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과 본인 인증을 한 후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주소를 등록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동산 주소를 등록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 상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 알림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월세를 이용하고 있는 임차인의 경우 부동산 계약 상의 만기일을 등록하게 되면 만기일 전 만기에 대한 알람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등록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 시 앱 내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닥집
닥집은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주, 대출 여부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월 3,900원이면 모든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무료 이용의 경우 한 달에 한번 등기부등본 조회가 가능합니다.
3) 아실 부동산 앱
아실 부동산 어플은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앱입니다. 아파트 거래 시 필수 앱으로 매매 가격과 전세시세를 2006년 이후로 현재까지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기능도 제공했지만 현재는 등기부등본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서비스가 다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사이트로 함께 추가하였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및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앞두신 분이라면 활용하시면 좋은 사이트 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무료 열람 기록 알아보기
이렇게 누구나 자유롭게 관심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주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대출 정보 등의 사항을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발급과 열람 기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기록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소유주의 경우에도 등기부등본에 대한 발급 및 열람 기록을 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상 다양한 등기부등본 발급 및 무료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