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확인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내역이 나와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직장인들은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직 등의 사유로 이전에 재직했던 직장이나 근무기간 등의 증빙을 원하시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서, 혹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직장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만큼 위의 문서들을 통해서 근무기간과 근무처 등을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 방법
이전에는 4대보험에 대해 각각의 항목별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각각의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일일히 발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를 통해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일괄적으로 한 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4대보험 가입확인서 발급방법 – PC
먼저 가장 편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PC를 통한 방법입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접속하기
위 링크를 통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 회원 가입 없이도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메인 화면에서 개인 비회원을 클릭합니다.
4) 상단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증명서 신청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증명서 발급 신청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유무와 직장란에서 발급을 원하는 직장을 선택합니다. 전체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혹은 특정한 개별 사업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을 원하는 직장을 선택하셨다면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7) 가입증명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신 출력을 하거나 PDF로 저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2. 모바일 발급 방법
대부분의 4대보험의 경우 개별 사이트에서는 모바일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한 모바일 발급은 불가합니다.
만일 PC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팩스를 통해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로 전달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보험공단에 연락하여 팩스로 가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1577 1000
- 국민연금 1355 (국번없이)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1588 0075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만일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의 경우 4대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서는 서류로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3) 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4)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선택하신 후 인쇄를 선택하거나 팩스로 전송, 혹은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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