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2021년) 알아보기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2021년)

청년계층을 위한 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0년 진행되었던 정책의 상당부분이 2021년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청년저축계좌 정책으로 차상위계층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일부 조건만 갖추면 정부의 꾸준한 지원으로 목돈 마련이 가능한 가운데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역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자격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 유의사항


청년저축계좌 지원내역

청년저축계좌란 2020년 7월부터 진행해온 사업으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저소득층의 청년들이 빈곤의 대물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현재 사업이나 직장에 근무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씩을 향후 3년간 저축하는 경우 정부가 월 정액 30만원을 지급하여 만기 시에 최대 1,440만원 + 이자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아니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자격

가구당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15세에서 39세의 청년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15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 최소 근로기간 3개월

청년저축계좌의 신청 시점에 3개월 이상의 근무 및 사업활동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취업이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모집규모 등의 고려하여 인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가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시 약속한 금액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간의 근로활동의 지속
매달 10만원의 저축
필수 강의 수료
국가공인자격증의 취득 (통장 가입 이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됨)

등의 자격조건 역시 3년의 기간 동안 완료하셔야 수급 자격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고 계신 가정 역시 해당사항이 있으므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직 차상위계층이나 주거 및 교육급여를 받고 계시지 않은 가정의 청년이라도 가구당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되므로 위의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기간 (2021년)

상시 신청이 아닌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021년에는 아래와 같이 총 4번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기간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관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때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신청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참여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근로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소득 확인서 등)
신분증


청년저축계좌 신청 유의사항

만일 6개월 근로 미활동, 연속 6개월 저축액 미납, 교육 이수 미달,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과 더불어 압류, 사용용도 미증빙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지되면 정부장려금의 경우 전액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 때 국가장려금의 경우 국고로 환수조치 되지만 본인이 그 시점까지 납부했던 저축액 전액 + 이자는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또 이런 환수해지의 경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 콜센터 12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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