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혜택 및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및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에 맞는다면 근로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상위계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 등의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을 하셨다면 차상위계층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혹은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한 계층을 말합니다.

일정 재산이 있는 경우 소득이 적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차상위계층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먼저 차상위계층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2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소득이 적음에도 재산이나 부양가능 가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먼저 차상위계층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구별 각 기준 중위소득 50%는 아래의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의 50%
1인1백9십4만4812원97만2406원
2인3백2십6만85원1백6십3만43원
3인4백1십9만4701원2백9만7천351원
4인5백1십2만1080원2백5십6만540원
5인6백2만4515원3백1만2258원
6인6백9십7004원3백4십5만3502원
7인7백4십9만7198원3백8십9만296원

예를 들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 기준 도시근로자 중위소득은 5,121,080원이며 차상위계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2,560,540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가구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 전체의 봉급 뿐 아니라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과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능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재산 기준이 높아 받는데 큰 무리가 없으며, 의료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재산 수준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료급여의 경우 재산 정도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 평생 교육바우처 지원

만 19세 이상의 차상위계층이라면 연간 35만원에 해당되는 평생교육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란 평생교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으로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는 교육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평생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3) 통신요금 감면

차상위계층의 경우 통신요금의 할인이 가능합니다. 할인 금액은 전체 요금의 20% 정도로 다른 할인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다른 혜택과 조합하시면 더 큰 폭을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취업, 장학금 및 지원금 혜택

차상위계층의 경우 취업이나 장학금, 그리고 지원금 신청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문화누리카드 혜택

문화누리카드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 시 농협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카드 당 1년에 11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의 경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해당 년도 말일에 국고로 자동반납됩니다.

6)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양곡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를 통해서 차상위계층이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의 경우 본인이 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일정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소득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원금이 함께 지급됨으로 자산형성을 위해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8) 장기 임대주택 제공

주변 시세의 30% 이내에서 장기 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9)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할인

전기요금의 경우 최대 월 8천원 (여름 월 1만원), 도시가스의 경우 동절기 최대 월 12,000원 (그 외 월 3,300원 이내)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보다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소득증빙 및 재산증빙 관련 서류
  • 부채 증명서 및 그 외 요청 서류

방문 전 먼저 전화로 문의하시면 필요 서류를 좀 더 정확히 알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하시거나 혹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하기

방문 전 차상위계층 기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2) 서비스 신청 –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3)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신 후 차상위계층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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