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및 구직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퇴사하더라도 만일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생활에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급여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 조건과 신청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재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그리고 상병급여로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한 용어로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일정 조건을 준수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일정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조건 및 자격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40조)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즉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위의 조건 중 1번의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가 존재하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에 대한 질문
구직급여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별도로 알아 보았습니다.
1) 자진사퇴의 경우
만일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실수로 해고된 경우
해고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피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 형법,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로 해고된 경우
3)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미달된 경우
수급요건 미달의 경우 이번에는 받지 못하더라도 3년 이내에 재취업하는 경우 다음 구직급여 신청 시 이전 납부내역까지 합산하여 더 많은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한 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장이 폐업한 이후라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했다는 증빙 자료가 있다면 근무이력을 인정받고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 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은 아래의 방법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
구직급여 신청일은 퇴사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신청이 불가함으로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신고
사업주로 하여금 퇴사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도록 확인합니다. 대부분 직원의 퇴사 직후 하기로 되어 있으나 업무상 늦는 경우가 있으니 상실신고서가 접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실신고서 접수 이후에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구직등록
정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이 때 처음 워크넷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이력서를 함께 등록하셔야 합니다.
4) 온라인 교육 이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먼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온라인 교육 메뉴 클릭 후 교육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때 작성하셔야 하는 서류는 아래의 2가지 이며 고용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재취업 활동계획서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신 후 바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2주 후 (정해진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신 후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한 후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매 4주마다 고용센터를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신고하신 후 실업인정을 받은 후에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