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계산 및 절세 방법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계산 및 절세 방법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계산 및 절세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했을 때 생기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국내에도 국장 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국내 기업과 비교했을 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다양한 종목으로 수익면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었다면 매매차익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미국 주식의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와 비교했을 때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자세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세금을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절세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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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배당금이 나올 때 납부해야 하는 배당소득세와 주식을 매도할 때 이익에 대해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가 있습니다.

배당 소득세의 경우 이중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세를 이미 미국측에 납부한 경우 국내에서는 낼 필요가 없는데요.

국내의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는 15.4%이며, 미국도 15% 가량 되며 배당소득세를 원천 징수 한 후 나머지 금액만 입금이 됩니다.

미국에서 이미 배당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았을 때 국내에서는 배당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되는데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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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계산 방법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2% 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배당 소득세는 납부하지만 국내 주식을 매도하여 생각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데요.

양도소득세 대상은 50억원 이상을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도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가 없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계산 및 절세

하지만 미국 주식의 경우 매도하여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미국 주식의 경우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소액 투자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 주식을 500만원 투자 후 1,500만원에 매도했고, 애플 주식에 500만원 투자 후 400만원에 매도, 테슬라 주식을 500만원에 매입 후 800만원에 매도했다면 양도차익은 1,200만원입니다.

엔비디아 양도차익 : 1,000만원
애플 주식 양도차익 : – 100만원
테슬라 양도차익 : 300만원

총 양도차익 1,200만원

미국 주식의 경우 순익 통산이 되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양도차익을 낼 수 있는데요. 총 양도차익 1,200만원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하면 950만원입니다.

1,200만원 – 250만원 : 950만원
950만원 x 22% = 2,090,000원

950만원에서 2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시키면 2백9만원이 산출이 되는데요. 이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위의 경우 단순 계산으로 실제 환율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 전 증권사 거래 내역에서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위의 경우 거래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인데요. 하지만 다양한 절세 방법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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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하는 방법

1. 250만원 기본공제 최대한 활용하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기본공제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기본공제는 250만원으로 세금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하고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만 발생하는데요.

기본공제를 이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년 일정 부분의 차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 년간 주식을 보유하다 한 번에 매도하는 경우 기본 공제인 250만원만 적용이 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만일 매년 적절히 매도하는 경우 매해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 번에 매도하는 것과 비교하여 세금을 최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방법 이용하기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결혼하신 분들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신 후 매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총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요.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큰 경우라면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의 장점은

1) 10년 동안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주식의 취득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취득가를 증여일을 기준으로 2개월 평균 주가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취득 원가가 원래 매입 가격보다 높아지면서 매도 시 양도차익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식 가격이 3억원이며, 취득 원가가 1억원이었다면, 증여를 했을 때 현재 주식 가격으로 증여를 하게 됩니다.

배우자 증여 없이 매도하는 경우 :
3억원 – 1억원 = 2억원 – 250만원 = 43,450,000 (양도소득세)

배우자 증여 후 매도하는 경우 :
취득가 3억원 – 매도가 3억원 = 0원 (양도소득세 없음)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증여하고, 또한 증여 가격 또한 현재 가격으로 증여가 되기 때문에 증여 후 매도할 때 양도 소득세 없이 매도가 가능합니다.

즉 배우자 증여 후 매도 시 6억원 이하의 금액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에도 성인 자녀에게도 증여 후 매도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금액이 높은 경우라면 배우자 증여 후 매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보다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만일 미국 주식을 매입한 후 주가가 크게 오른 경우라면 250만원을 제외한 후 나머지 금액의 22%를 전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주가가 많이 오를수록 세금도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예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증여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3. 손익 통산 기능 활용하기

미국 주식을 비롯한 해외 주식 거래 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손익 통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손익 통산의 경우 손실과 수익이 난 부분을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에서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엔비디아에서 3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차익은 총 2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애플 – 100만원
엔비디아 + 300만원

양도차익 200만원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수익이 난 주식만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함으로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 후 주식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다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방법 이기도 합니다.

미국 주식 배우자 증여 법 개정 사항

현재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에 대해 원래 증여자가 취득할 때의 원가를 그대로 적용시키도록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자산으로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즉 이 경우 어차피 증여자의 취득 당시 주가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증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데요. 그러므로 법 개인이 되면 증여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후에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증여 시점의 취득 가액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2025년부터는 주식을 증여 받은 후 1년 이후에 매도해야 증여 당시 주가로 인정을 받아 절세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바뀌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2025년 배우자 증여 개정안 알아보기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글을 맺으며

이상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미국 주식이 많이 상승한 만큼 세금도 늘어 부담이 크실텐데요.

위의 절세 방법을 잘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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