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층의 주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관심이 몰리는 가운데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순서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종류
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이란 무주택자에게 가구당 소득수준과 재산규모 등의 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혹은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크게 공공주택사업자 (즉 주택공사 같은 공공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대중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신청하시는 분들께 이 둘의 구분은 크게 차이가 없으며 신청자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아래의 8가지로 구분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 및 종류
1)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50년 이상 혹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 국민임대주택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을 지원받아 자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의 젋은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4)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금의 지원으로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미, 젊은 층 및 장애인, 유공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5) 장기전세주택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재정 등을 지원 받아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6)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임대 기간이 일정 기간 흐른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7)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혹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8)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으로 기존주택을 임차한 후 수급자나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임대해 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자격 조건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조건은 신청 당시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나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혹은 외국인 한부모 가족으로 미성년자녀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1) 소득기준
각각의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소득기준이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에 맞는지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2) 자산기준
여기서 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영구임대, 혹은 기준주택매입 및 전세임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총 자산이 2억원이하, 자동차는 24,680,000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의 경우 자산 2억8천8백만 원 이하, 그리고 지원하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 자산 소유기준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2) 입주신청
공공임대주택 신청은 현장접수와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현장접수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안내하는 신청서와 더불어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예비입주자 선정 작업 및 자격 심사
4) 입주자 임대차 계약 체결
5)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