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조회 방법: 내 퇴직금 확인하기

퇴직연금 조회 방법

퇴직연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 의해 근로자라면 1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퇴직연금의 형태로 퇴직 후 생활의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서 준비된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전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려워지는 경우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을 통해서 퇴직금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회사는 반드시 매월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가입한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가입된 금융기관과 퇴직 연금 가입일, 그리고 적립된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납입이 덜 된 금액의 경우 조회가 어려울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납부된 금액과 날짜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입된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시 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령방법은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일시불로 받거나 혹은 연금의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 퇴직연금 뿐 아니라 가입하고 있는 다른 연금상품이 있는 경우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정 조건에 갖춘다면 퇴직금의 중간 인출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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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조회 방법: 내 퇴직금 확인 방법

1)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접속하기

통합연금포털은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로 사용자가 가입하고 있는 모든 연금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접속하기

2) 내 연금조회 메뉴 클릭하기

퇴직연금 조회 방법

화면 좌측에 있는 메뉴 가운데 내 연금조회. 재무설계 메뉴를 클릭하시면 바로 내 연금조회 메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3) 로그인 하기

아직까지 회원 가입을 하시지 않은 상태라면 회원 가입을 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퇴직연금 금액 확인하기

내 퇴직금 조회

위와 같이 로그인을 하면 바로 퇴직연금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 등의 상품 유형과 상품명, 가입일, 연금개시 예정일 및 적립금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계약내용 확인하기

화면에서 <계약상세>를 클릭하시면 연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입한 회사와 정확한 상품명, 그리고 가입일자 및 담당자 연락처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총 납입액과 현재까지의 적립금액, 연 납입액 및 예상 연금적립액 등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하신 후 출력하여 보관을 원하시는 경우 바로 출력 버튼을 눌러 인쇄하거나 혹은 PDF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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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및 조회 방법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은 말 그대로 퇴직금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퇴직 후 근로자가 받는 퇴직연금 금액이 1년 근로기간 대비 30일의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으로 간단히 말해 ‘평균 월급 X 근로 연수’ 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 때 평균월급의 경우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회사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금융회사에 납입하여 운용하며, 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 운용 성과와는 관계 없이 입사 시 정해진 금액을 퇴직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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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회사가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이렇게 납입된 금액을 운영하는 권리를 갖게 되는 연금 형태를 말하는데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추가로 금액을 납부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펀드형 퇴직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사가 근로자의 연금 계좌에 연봉의 12분의 1 금액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운용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어떤 운용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연금 금액을 향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수익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어떠한 권한도 없으며, 근로자는 운용결과에 따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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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사 후 받은 퇴직연금을 통해서 개인이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인연금의 종류를 말합니다.

물론 회사를 퇴사한 후 받은 퇴직금의 경우 이렇게 개인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로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형 퇴직연금을 이용하시는 경우 추후 납입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납입 금액은 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00만원 이상을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 1,800만원은 총 개인형 퇴직연금의 합계로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총 금액은 연간 1,800만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단 이 때 전 회사에 받은 퇴직금의 금액은 제외되며, 추가 납입 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추가 질문들

1)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퇴직금 지급 기준은 1주를 기준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1년 이상 근무한 분에 해당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라면 회사가 매월 금액을 납입했다고 할지라도 퇴직금 수령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납입된 금액은 다시 회사로 귀속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관계 없이 동일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계약직의 경우 동일한 계약을 1년 이후 반복한 경우라면 계속 근로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총 근무한 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이후 1인 사업장에도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연금 조회 시 기록이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법령으로 1인 이상의 사업장에 주당 15 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일 위의 방법으로 조회했을 때 퇴직연금 가입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혹은 고용노동부 혹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적립된 퇴직연금 금액이 회사 기록과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기록이 반영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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