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수령액, 수령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중 하나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매월 정해진 급여와 더불어 다양한 혜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2021년 들어 일부 조건이 변경된 가운데 새롭게 변경된 조건 및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의 순서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수령 나이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신청방법
자가 테스트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서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되며 가구 당 인원 수와 소득 인정액 정도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1년 들어 일부 사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게 되니 수급자 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변경된 아래의 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소득인정액 정도 및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각 급여는 소득인정액 정도에 따라 수급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중위소득의 30~50%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 값을 의미합니다. 복지정책에서 소득기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전년도 중위소득을 복지정책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 45% 이하, 그리고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간단히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일 상단의 경우 2021년 중위소득이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가구당 월 수익이 1,462,887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2020년까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2021년부터 노인과 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위에서 나와 있듯이 2021년부터는 노인과 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 혹은 9억 이상의 자산가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수령 나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나이제한은 특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근로능력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각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및 지원내용
소득인정액 정도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 의료 및 교육급여로 나누어지는 만큼 각 분야별로 지원내용및 수령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현금이 지급되며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주택 소유자의 경우 수리비용을, 비소유자의 경우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까지의 자녀를 위한 교제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불가하며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주거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급여신청서를 기입하신 후 아래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전 월세 계약서
진단서
급여명세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또한 전담공무원이 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실제 받는 급여는 선정기준표에 명기된 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가 테스트
본인이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직접 테스트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